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부과·성형외과 등 인기 진료과는 조정 절차에 소극적이고, 반면 소아청소년과·내과 등 비인기 진료과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체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은 67.9%로 집계됐습니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45.2% △정신건강의학과 45.5% △안과 49.2% △성형외과·진단검사의학과·한의과 50% 등으로 낮은 반면, △소아청소년과 88.9% △내과 80% △신경외과 78.4% 등은 개시율이 높았습니다.
조정 개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이 14일 이내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진행됩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각하돼 절차가 중단됩니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한방병원·한의원의 조정 개시율이 50%로 가장 낮았고, 의원급(54.4%), 치과병원(58.6%)도 저조했습니다.
사고 내용별로는 효과 미흡(44.4%), 충전물 탈락(54.5%), 부정교합(55.6%) 등에서 개시율이 특히 낮았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는 인과관계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으로 가기 힘든 상황"이라며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9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의료계의 조정 참여율을 높일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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