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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혈증인데 장염 치료만 받고 숨진 환자..대법 "의사 무죄"
      패혈증 환자에게 일반적인 장염약을 주고 돌려보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6년 10월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장염약을 처방하는 등 일반적 치료만 하고 귀가시켰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내과병원 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최초 진료 당시 환자의 염증수치(CRP)가 정상치의 80배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항생제 투여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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