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을 막기 위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5·18 부정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에서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적 가치를 지닌 5·18을 헌법전문에 명시함으로써 호남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니다.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실제 지난해 3월 발표된 헌법개정안에 반영되었다 무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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