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생환 이후 6년 만에 공안 당국의 강압에 못 이겨 간첩으로 몰렸던 어민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968년 5월 어선 영조호를 타고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귀환했다가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78살 송모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수사 과정에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증거 수집도 위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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