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생환 이후 6년 만에 공안 당국의 강압에 못 이겨 간첩으로 몰렸던 어민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968년 5월 어선 영조호를 타고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귀환했다가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78살 송모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수사 과정에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증거 수집도 위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21:28
어등대교 파손.."교통량 변화 무시한 관리가 원인"
2024-11-22 20:37
'폭탄 설치했다'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에 대피 소동
2024-11-22 20:36
메탄올 든 술 마신 라오스 외국인 관광객..사망자 6명으로 늘어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