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모르는 남편을 속여 수억 원을 빼돌린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가지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거나 남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인 점을 악용했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남편의 계좌에서 373차례에 걸쳐 모두 7억 3,400만 원을 찾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 일부는 A씨가 개인 빚을 갚거나 성인PC방,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씨는 2018년 9월 남편에게 '보험가입서'라고 속여 은행 대출신청서에 서명하게 한 뒤 남편 명의 건물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남편 소유 아파트 세입자가 전세 재계약을 원하자 남편 동의 없이 재계약을 하고 전세 보증금 등 8,80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해 11월에도 남편의 땅을 마음대로 팔아 1억 5,800만 원을 착복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볼 때 죄질이 무겁지만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문맹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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