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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은 서명만 해" 문맹 남편 속여 수억 빼돌려..남편은 '처벌 불원'
      글을 모르는 남편을 속여 수억 원을 빼돌린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가지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거나 남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인 점을 악용했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남편의 계좌에서 373차례에 걸쳐 모두 7억 3,400만 원을 찾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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