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에 맞았다고 '머리채 잡고' 주먹 휘두른 30대 아빠 집행유예

    작성 : 2023-11-20 15:40:01 수정 : 2023-11-20 17:09:09
    ▲ 자료이미지 

    자신을 때린 4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학대한 혐의로 30대 아빠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낮 12시 36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 안방에서 4살 아들 B군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군은 또 머리채도 잡혔고,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얼굴을 B군이 손으로 때리는 장난을 치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차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피해 아동과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사고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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