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끌려가거나 상해를 입은 유공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산정 기준도 제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5·18 유공자와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공자 1,018명에게 위자료 476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공자 본인의 위자료를 전부 인정하면서, 위자료 산정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본인이 연행됐거나 옥살이를 한 경우엔 1일당 30만 원, 장애가 남지 않은 상해는 500만 원, 유공자가 목숨을 잃었을 경우 4억 원입니다.
상해로 장애가 발생했을 땐 최소 3,000원을 지급해야 하고, 노동 능력 상실률이 5%씩 높아질 때마다 1,500만 원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노동 능력 상실률이 100%인 경우엔, 국가가 3억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과거에 형사보상금을 받았을 땐, 위자료에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족의 위자료에 대해선 고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유공자의 고유 위자료 중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국가에서 5·18 관련 피해 보상을 받은 이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5·18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대법원도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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