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학부모 2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혐의로 대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1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자인 학부모 A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복해 학교 전수조사와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와 아동학대 신고 등을 반복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같은 해 5월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제기하며 국민신문고 민원을 여러 차례 제출했고, 지역교권 보호위원회로부터 교원 교육활동 침해로 판정돼 학생 학급 교체, 학부모 특별교육 9시간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후에도 '교육감에게 바란다'와 학생인권 구제신청, 행정심판 등 다양한 경로로 교사를 문제 삼았고, 나아가 담임교사를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고소하는 등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원회는 두 학부모가 권리 행사를 빌미로 교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와 반복 민원을 제기해 교육활동을 침해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훼손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저하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발이라는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부모를 고발한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교권 침해가 반복되고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권 침해 사례에 엄정히 대응해 교육 현장을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대리 고발이 교사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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