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악성 민원' 끝판왕 학부모 2명 대리 고발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학부모 2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혐의로 대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1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자인 학부모 A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복해 학교 전수조사와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와 아동학대 신고 등을
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