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담양군 내 피해 주민들에게 1개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50% 경감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수용가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며, 2025년 10월 부과분부터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조치로 약 2,100여 가구가 수혜를 받고, 감면 규모는 총 3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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