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광주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내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1심 재판부는 소액이고 모임 인원이 소수였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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