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소란 피운 40대 징역 6개월 실형

    작성 : 2018-08-26 14:58:29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정황이 불량한데다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광주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하던 응급구조사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하고, 병원 로비에서 직원과 환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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