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빛과 소음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 339명이 야구장으로 인한 빛과 소음공해, 교통불편 등을 겪고 있다며,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음값이 관련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원고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무등경기장이 있었기 때문에 소음이 날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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