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 의전원생, 항소심도 "제적 정당"

    작성 : 2018-08-24 17:49:02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대학측의 제적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이었던 박 모 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제적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3월 의전원 동기인 자신의 여자친구를 4시간 동안 폭행하고, 감금한 사실이 드러나 제적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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