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지만원 씨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5.18 기념재단 등 단체 5곳과 북한군 특수부대원으로 지목된 5.18 시민군 9명이 지 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2백만 원에서 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은 지 씨와 뉴스타운이 지난 2015년 호외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당시 일부 시민군을 북한군 특수부대원이라고 지목해 5.18을 왜곡ㆍ폄훼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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