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9월부터 공사장 폐기물에 부담금 부과

    작성 : 2018-08-17 16:48:42

    다음달부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장으로 반입할 경우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광양시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사장 폐기물 1톤 당 만 5천 원의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무분별하게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는 자원의 재활용 처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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