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한 승인 무효 판결 뒤 담양군이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과정에서 땅을 수용당한 박 모 씨가 담양군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법령이 정하는 토지 소유요건과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 행정절차가 보완됐다며, 담양군의 실시계획 재인가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 반환과 건축물 철거 소송 등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2년 넘게 중단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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