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끼 강도 행각 10대 징역형

    작성 : 2018-08-15 22:07:55

    성매매를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5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 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23살 김 모 씨를 폭행하고 현금 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19살 한모 군과 17살 김모 군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의 죄질이 나쁘고 소년원에서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