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조합과 계약자들을 연결해 주는 분양대행사가 잘못된 정보로 계약자들을 현혹하기도 하는데요.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계약금을 낸 가입자 20여 명이 최소 수백만 원씩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박승섭 씨는, 분양대행사 소속 상담사에게 주택 매매내역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가입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박 씨는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준다는 답변을 듣고 계약금 5천8백만 원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적격 판정을 받자 조합 측은 계약금에서 분양대행비 8백만 원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 인터뷰 : 박승섭 / 지역주택조합 가입 부적격자
- "'가입이 안 되면 돈을 다시 환불해 준다' 이렇게 분명히 공지를 받았거든요. 돈을 8백이나 천만 원, 2천만 원 감하고 준다 그러면 (계약금) 안 넣죠, 누가 넣겠어요."
이 시기 가입을 신청한 부적격자 20여 명 중 대다수가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대행비를 뺀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입 신청 당시 직접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한 데다 계약서에 부적격자로 판명됐을 때 업무대행비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합 측은 상담사들이 가져온 서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대행비를 조합이 떠안을 순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추가분담금을 놓고도 조합과 일부 상담사간 고소전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거짓말로 조합원을 모아 조합 측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일부 분양상담사를 형사 고소까지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합과 지자체에 추진 상황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만 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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