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주사이모 방지법' 발의..."받은 사람도 처벌"

    작성 : 2025-12-31 14:58:03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무면허 주사 시술 논란으로 불거진 '주사 이모'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의료행위의 수요자부터 알선자, 관리 책임이 있는 연예기획사까지 모두 처벌하고 책임을 묻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31일, 무면허 의료행위의 음성적 유통 구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처벌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기존 법안이 시술자 본인(무면허자)의 처벌에 집중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고도 시술을 받은 사람(수요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불법 시술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시술 장소나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해 불법 의료 시장의 형성을 구조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함께 발의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연예기획사의 관리 책임을 법제화했습니다.

    기획업자는 소속 연예인이나 종사자에게 불법 의료행위가 강요되거나 알선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내부 신고 및 보호 절차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바쁜 일정을 핑계로 기획사 차원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주선해 온 그간의 악습을 끊어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민형배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술자 개인만 처벌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라며 "알선과 수요가 결합된 불법 의료 카르텔을 원천 차단해 연예인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건전한 대중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행처럼 여겨졌던 연예계의 음성적 시술 문화에 큰 경종을 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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