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사법부 관계자들의 계엄 동조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 관련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요청은 대법원에만 이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29개 부처를 상대로 이뤄졌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연락관 파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는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해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하여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 사건 역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반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사건은 경찰로 이첩되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을 특검팀이 직접 내리는 것에 대한 공정성 논란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검은 특수본 수사팀 상당수가 특검팀에 합류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했습니다.
특검팀은 사법부 관계자들의 계엄 동조 의혹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 고위직의 항고 포기 관련 논란은 경찰에서 추가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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