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김현대 전 육군 707특수단 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15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번 고소는 김 전 단장이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안 부대변인의 12·3 불법 계엄 당시 군인 제지 행동이 "연출된 모습"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안 부대변인 측 양성우 변호사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안 부대변인은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자 "부끄럽지도 않냐"고 소리치며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고 제지했던 인물입니다.
이 장면은 영국의 BBC가 선정한 '2024 가장 인상적인 12 장면'에 선정될 만큼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안 부대변인의 군인 제지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갑자기 나타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전문가만 알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제지를 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그는 "(안 부대변인이) 덩치가 큰 보디가드(경호원)들을 데리고 왔고, 촬영 준비를 해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은 11일 SNS를 통해 김 전 단장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며 "내란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일 어떤 계산도 없이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했으며, 김 전 단장의 주장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내란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어 단호하게 법적 조치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양성우 변호사는 김 전 단장의 허위 증언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안 부대변인이 마치 '내란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정치인' 내지 '국민을 기만한 인물'인 것처럼 비춰지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인과 대변인으로서 쌓아온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 변호사는 김 전 단장의 '총기 탈취 연출을 위해 직전에 화장을 했다'는 발언이 사건 본질과 무관한 요소를 문제 삼아 여성 정치인의 공적 행위 신뢰성을 폄훼한 "성별 고정관념에 기초한 전형적인 성희롱적 발언이자 인격권 침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부대변인 측은 김 전 단장의 허위 증언을 근거로 하는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김 전 단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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