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소속 기관과 위원회 구성 변경을 골자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개정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개정을 추진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현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특별법 연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의 개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개정안은 조성위원회 소속기관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이관하고, 위원회 구성도 격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2022년과 24년, 2차례나 개정에 나서면서 푸대접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기존 법률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문체부 관계자 (음성변조)
- "현 정부 들어가지고 아마 변동이 있을 거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얘기가 있어서 관련 법도 계류 중이고 (개정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행안부의 공식 문서가 접수되는 대로 명확힌 입장을 밝히는 등 후속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법 개정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도 좀 더 활기를 띠게 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그동안 침체해 있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정상화되면서 조금 더 활기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특별법 연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8년 폐기될 예정인데, 사업 완수를 위해 36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 분담도 지방의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문체부는 광주·전남의 요구를 살피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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