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모친을 둔기와 흉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아들 이모(23)씨가 15일 구속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살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하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남은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는 질문에는 "제가 멍청해서…"라고 말했으며, 법원에서 나오면서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나"는 물음에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씨는 "과대망상 치료를 계속 받았나"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경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를 사용하여 5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부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특히, 이 씨는 지난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과대망상적 행동을 보여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된 바 있으나, 이후 병원 측의 판단에 따라 퇴원 조치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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