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 추징금 4,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차려놓고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 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는 내년 2월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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