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경태 성추행 고소인 신변보호 조치

    작성 : 2025-12-04 10:21:37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한 뒤 나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을 신변보호 조치하고 소환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3일 야당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를 불러 고소 취지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동석했던 의원실 관계자들과 A씨의 당시 남자친구 B씨 등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 재구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도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애서 A씨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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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인
      자연인 2025-12-04 17:30:27
      성희롱과 성추행은 인지하고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아니면 최소한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게 법제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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