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지역의사 양성법' 본회의 통과

    작성 : 2025-12-03 15:05:59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 있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신설될 목포대·순천대 통합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로 선발해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섬, 산간, 지방도시 등과 보건소, 공공병원 등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의사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주거 및 경력개발 등도 지원할 수 있으며, 의무복무 규정을 어길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김원이 의원이 제21대,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사 양성법 통과로 지역 내에서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완결적 의료시스템을 갖추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목포대·순천대의 성공적인 통합을 바탕으로 한 전남권 의대신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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