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직원의 동의 없이 급여 일부를 강제로 공제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액만 연간 4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국은행 직원들은 입사와 동시에 사내 친목단체인 '행우회'에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급여의 약 2.8%가 회비 명목으로 원천 공제되고 있습니다.
탈퇴 절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우회는 1950년 설립된 한국은행 내부 친목단체로, 경조사 지원 등을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는 단체협약이나 법령 근거가 없는 급여 공제는 반드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공제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국은행은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회비 공제 조항이 포함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단체협약은 노조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팀장급 이상 비노조원 임직원까지 회비를 공제한 근거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행우회 회장을 한국은행 총재, 부회장을 부총재, 회계와 집행을 인사·급여 부서가 직접 담당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해당 관행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조폐공사에 이어 한국은행까지 법적 근거 없이 직원 급여를 공제해 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행우회가 사실상 조직 전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음에도 '친목단체라서 괜찮다'는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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