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우회

    날짜선택
    • 한국은행, 직원 동의 없이 해마다 40억 급여 공제..."행우회 강제 가입,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국정감사]
      한국은행이 직원의 동의 없이 급여 일부를 강제로 공제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액만 연간 4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국은행 직원들은 입사와 동시에 사내 친목단체인 '행우회'에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급여의 약 2.8%가 회비 명목으로 원천 공제되고 있습니다. 탈퇴 절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우회는 1950년 설립된 한국은행 내부 친목단체로, 경조사 지원 등을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2025-10-23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