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딸을 죽도나 밀대로 때리는 등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가 재판받게 됐습니다.
울산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4살 딸과 13살 아들을 집 등에서 총 26회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라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딸을 죽도나 밀대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기르던 고양이가 없어졌다"며 아들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자녀들 보호를 위해 A씨의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 아동들에게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을 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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