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특별재난지역 농업인, 농기계 임대료 면제

    작성 : 2025-08-28 08:27:04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료가 면제됩니다.

    전남도는 담양과 나주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업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시·군이 재난안전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해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 면제는 피해 복구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며, 대상 기종과 기간은 각 시·군 임대사업소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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