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차 교묘해지고 피해 금액도 커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8일 광주경찰청은 13억 6천만 원 상당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다는 60대 A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초 택배기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발급된 신용카드를 배송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드 발급 사실을 부인하는 A씨에게 조직원은 "신용카드 발급 사고로 신고하라"며 가짜 카드사 번호를 전달했습니다.
A씨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자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됐고, 이후 안내받은 명의도용 신고 URL은 악성앱을 설치하는 링크였습니다.
악성앱이 휴대폰에 설치되자, A씨가 후속 조치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검찰청 등으로 직접 건 전화는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만 연결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사칭한 범죄조직은 A씨에게 "수사 중인 사안이었다"면서 "가진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사 종결 후 돌려주겠다"면서 4차례에 걸쳐 모두 13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후 A씨는 금감원과 검사를 사칭하던 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휴대폰마저 고장 나자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형사기동대와 각 경찰서별 보이스피싱 전담팀을 통해 수사에 착수, 범인을 추적 중입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카드사와 금감원 직원,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26일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광주경찰은 "금감원·검찰이 죄연루, 불법자금 조사를 이유로 현금 인출이나 수표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면서 "즉시 전화를 끊고 응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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