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에 걸린 80대 노모를 홀로 돌보다 홧김에 수차례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5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노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유리잔으로 82살 노모 B씨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또 이불로 노모의 얼굴을 감싸 숨을 못 쉬게 하거나 얼굴과 복부 등을 30여 차례에 걸쳐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이를 말리는 노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았다"며 "생활고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형제도 선처를 바랐다"면서도 "치매 증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어머니를 상대로 심각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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