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16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7시 46분쯤 경북 경산시 압량읍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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