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가 2025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60개 법인을 선정, 조사 시기를 선택하도록 하고, 가족친화기업 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취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취득한 법인으로 취득가액 및 취득유형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했습니다.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5일을 추가 연장하고 법인이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희망시기 선택제'를 도입해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납세 성실 기업과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배려도 강화합니다.
기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던 모범납세자, 유망중소기업 외에도, 올해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과 기업의 가족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도 조사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을 위한 납세 서비스제를 개선해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하는 노력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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