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민생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한 달여 빠른 3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을 오는 3월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에 종사한 도민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다음 달 7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공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전국적으로 지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22만여 명에게 1,31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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