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금 지원

    작성 : 2025-01-15 15:03:29
    ▲ 전남 완도군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 완도군]

    전남 완도군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결혼 축하금은 200만 원이며,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로 재혼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요건은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로부터 축하금 지급일까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는 도내 주소 이전이 가능하지만 타 시도 전출 시 지급이 제외됩니다.

    결혼 축하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일시 지급됩니다.

    올해는 총 70쌍의 부부를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됩니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이므로 기한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완도군은 지난해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으로 77쌍의 부부에게 1억 5,400만 원과 신혼부부 주거 비용 대출 이자로 7쌍의 부부에게 1,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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