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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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원해요
      전남도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전남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전남도가 2021년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현재 49세 이하 부부로 신청일 직전까지 전남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둬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남 아이
      2026-01-12
    • 완도군,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금 지원
      전남 완도군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결혼 축하금은 200만 원이며,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로 재혼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요건은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로부터 축하금 지급일까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는 도내 주소 이전이 가능하지만 타 시도 전출 시 지급이 제외됩니다. 결혼 축하
      2025-01-15
    • 완도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완도군이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의 부부, 재혼 부부도 해당합니다. 올해는 연간 총 1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축하금이 지원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지급됩니다. 완도군은 지난해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으로 1억 4천600만 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로 2천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24-01-12
    • 전남 지역 거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확대
      전라남도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규모를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조건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까지는 부부 중 한 명이 혼인신고를 하기 전 1년 이상 전남도내에 거주해야 축하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뒤 도내 거주를 6개월 이상하면 축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규모도 지난해 88억 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10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신청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남녀로, 모두 만 4
      2023-03-08
    • 무안군, 올해도 청년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원
      무안군이 올해도 청년층의 결혼 장려와 경제적 자립 지원 등을 위한 결혼 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은 초혼인 부부입니다. 신청 기한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혼인 신고일 기준 1년 이내까지입니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부부 중 1명 이상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까지 거주해야 합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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