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현금 3억 원을 빼돌린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14일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경사는 강남서 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압수 현금 3억 원을 20차례에 걸쳐 빼돌리거나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6~7월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관 창고에 있던 현금 7,500만 원을 8차례에 걸쳐 가지고 나온 뒤 선물 투자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부서로 전보된 지난해 7~10월에는 물건을 찾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압수물 담당자로부터 보관창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12차례에 걸쳐 2억 2,500만 원을 갖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경사는 지난해 10월 긴급 체포된 이후 직위해제됐습니다.
재판장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해야 하는 경찰임에도 형사사법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 수법이 불량하고 횡령한 현금 규모가 상당하며 범행 기간도 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누구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 질서와 국민 신뢰가 훼손됐으며, 동료 경찰관들에게 자괴감과 상처를 줬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범죄에 상응하는 액수를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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