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작성 : 2025-01-13 17:25:21
    ▲ 법원 떠나는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 진입을 막는 등의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조 청장은 다음 달 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13일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구속 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속 후 혈액암이 악화해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 입원했던 만큼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청장의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속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청장은 다음 달 6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구속집행정지 신청 때와 같은 취지로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청장은 지난 8일 형법상 내란죄(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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