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박정훈 대령을 재판에 넘겼던 국방부검찰단이 1심 무죄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13일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성실히 임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이 항소하면서 상고심은 민간법원으로 이관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기소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고 보기 힘들고,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 조사 기록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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