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번 윤통(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다"면서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서 당연히 기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 일부(뇌물죄 등) 철회된 것은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라서 가능한 것이었으나,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전혀 다른 케이스이고,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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