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3차 출석요구도 불응..체포영장 유력 검토

    작성 : 2024-12-29 18:25:56 수정 : 2024-12-29 18:57:22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공수처 3차 출석요구도 불응 [연합뉴스]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 대부분이 이날 조사를 위해 출근했지만, 결국 윤 대통령의 불응으로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공조본은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속한 신병 확보의 중요성과 적법 절차 준수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오는 30일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당장 집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다면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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