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을 국회가 해제했습니다.
국회는 4일 0시 48분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일 밤 11시를 기해 계엄령이 선포된지 약 2시간 반만입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속속 국회에 집결했고 정족수를 확보한 뒤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190명 의원 중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안은 통과됐습니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며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경내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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