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살해한 뒤 시신 지문을 이용해 6천만원을 대출받은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지난달 12일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오피스텔 인근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피해자의 집 앞에 앉아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살해했다고 A씨는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신분증과 현금 카드를 이용해 병원에서 범행 도중 다친 상처를 치료했고, 편의점과 택시, 숙박업소에서 수백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B씨의 현금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B씨의 시신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천만원을 대출받았지만 그 금액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의 부모 등이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연락을 시도하자, B씨 휴대전화로 '집에 없다'며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A씨는 범행 일주일쯤 뒤, 자기 부모에게 "사람을 죽여서 자살하겠다"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범행 증거를 확보하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검거 당시 B씨의 시신은 랩으로 감싸진 채 주거지에 그대로 있었고, 별다른 훼손 흔적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씨에게 유사 전과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실시했으며 아직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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