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과거 신생아 딸을 유기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아내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도 명령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7년 7월 부산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몰래 놔두고 떠난 혐의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었다는 게 A씨 측 주장입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울산지법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받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
A씨는 평소 아들의 온몸을 수건으로 묶거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남편 권유로 아내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남편 A씨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아동학대치사죄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유기된 피해 아동이 현재 입양돼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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