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는 2021년 9월경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준 것을 포함해 모두 2차례에 걸쳐 명 씨에게 돈봉투를 줬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2021년 9월은 당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 등을 상대로 한창 당내 경선을 벌이던 때로, 이미 명씨가 관여한 여론조사가 다수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전날 공개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채무 이행각서에 '미래한국연구소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다'고 적혀있는 내용을 거론하며 "여론조사 비용의 일부로서,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돈봉투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행위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검찰이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끝낸다면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5일까지 명 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에 대해 이른바 '쪼개기 고발'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의 불법 비공표 여론조사를 활용해 대선후보 경선에서 수혜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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