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친의 시신을 1년 넘게 냉동 보관한 40대 아들에 대해 경찰은 "살해 동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익수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후 사망으로 위장했을 경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지만, 살해 동기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심장 질환과 콩팥 질환이 확인됐으나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두개골 골절이나 장기 손상 등 외력 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부패로 인해 신체 타박상 등을 식별하기 어렵다" 등의 부검 구두소견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아버지의 집에 방문한 A씨는 숨져있는 70대 아버지 B씨를 냉동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지난달 1일 A씨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로 찾아와 자수하며 "재산 관련 문제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당시 재혼한 아내 C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아버지의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재산의 상당 부분이 계모에게 상속될 것을 우려해 시신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A씨는 아버지의 시신을 집 김치냉장고에 냉동 보관하고, 지난해 9월부터 1년 넘게 집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의 조카가 B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아 경찰에 실종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실종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아내와 상의한 후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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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 1년 넘게 냉동 보관한 아들..경찰 "살해 동기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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