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으며, 비상계엄령은 이날까지 12번 선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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